2026년 3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3월 10일) 준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 절차와 해석 지침을 현장에 신속히 전파하고, 질서 있는 교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삼아 노사정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부문에서 모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범정부 협업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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